존경하는 보호자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 2024.3.28.)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해 학교에서는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직결되므로,
귀댁의 자녀와 보호자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료 안내>
붙임1 학부모교육자료(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관련 동영상 자료)
붙임2 가정통신문(교육활동침해행위 및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주요 적용 내용 >
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3. 관할청에 의한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내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
1. 교원지위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교원을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등)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관련 지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금지